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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111이름으로 검색
댓글 0건 조회 1,773회 작성일 18-01-08 16: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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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료 공제와 관련한 Q&A

 

Q.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 및 세액공제 대상금액(공제한도)은 어떻게 되나요?

 

=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(일용근로자 제외)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에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

 

Q. 연도 중에 순수보장성보험을 불입하다 해약한 경우에는 보험료공제를 못 받나?

 

=연도 중에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도, 당해연도에 불입한 순수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Q.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요?

 

=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,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.

 

Q.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납부해 준 보장성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?

 

=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, 해당 금액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다만,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,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.

 

Q. 근로자가 장애인인 장남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을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로 연 200만원 납부했는데 보험료 세액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?

 

=장애인보장성보험료 중 100만원을 한도로 15%(15만원)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Q. 201612월분 보장성보험료를 미납하여 2017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2016년에 공제받는지, 2017년에 공제 받는지요?

=해당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가 세액공제대상이므로 실제로 납부한 연도인 2017년에 공제받아야 합니다.

 

Q. 소득이 없는 아내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 하고 해당 보험료를 본인(남편)이 지급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?

 

=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것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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